옥상조경면적 관련 법규
2탄에서도 나왔듯이 옥상조경은 2m 이상에 있는 조경의 면적을 말한다.
옥상조경 관련한 내용을 보려면 건축법 시행령과 조경기준을 봐야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제27조(대지의 조경) ③항의 내용을 보면 옥상에대한 내용이 나온다.
해석하자면 옥상조경면적에 2/3을 곱한 면적을 조경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고 총 합이 법정조경면적의 50%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이다.
ex) 연면적 합 2,000m2 이상인 건축물, 대지면적이 15,352m2 이라면 조경면적이 = 15,352m2 x 15% = 2,302.80m2 일때
옥상에 녹지가 1,000m2가 있다면?
일단 옥상조경면적의 최대 인정면적 = 법정조경면적 2,302.80m2 x 50% = 1151.40m2
조경면적으로 산입 가능 한 옥상조경 면적은 = 1,000m2 x 2/3 = 666.66m2
따라서, 옥상조경면적은 666.66m2가 된다.
만약 옥상조경면적의 최대 인정면적 (법정조경면적의 50%) 이상이라면?
그만큼은 인정이 안 되니 버리면 된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조경기준을 꼭 봐야한다.
조경기준

조경기준 제4장 옥상조경 및 인공지반 조경 에서는 옥상에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조경면적과 관련된 내용은 1번과 2번.
앞서 건축법 시행령에서 옥상에 대한 면적을 산출할 때 고려해야 할 내용이 여기에 나온다.
첫째) 초화류와 지피식물로만 되어있을 경우 식재면적의 1/2에 해당하는 면적을 조경면적으로 인정한다는 것.
둘째) 태양광 발전설비 밑에 초화류와 지피식물을 식재해도 식재면적의 1/2에 해당하는 면적을 조경면적으로 인정하나, 영구금지 부분은 제외한다는 것.
셋째) 벽면식재로 피복한 경우, 피복면적의 1/2에 해당하는 면적. (식재의무면적의 1/10 이하까지 인정)
※ 참고로 벽면녹화는 한번도 조경면적에 넣어본적이 없다. 그정도로 빡센 프로젝트는 없었음.
여기서 태양광 발전설비와 병행하는 부분의 영구음지는 "서울특별시 생태면적률(2023)"을 참고하는게 좋다.
내용은 아래 이미지 확인.

옥상조경 정리
구 분 | 산출근거 | 조경면적 인정면적 | 최대 인정면적 |
옥상녹지면적(교목/관목/시설) | 건축법 시행령 | 면적의 2/3 | 옥상조경면적 합계가 법정조경면적 x 50% 이하 |
옥상녹지면적(초화/지피) | 건축법 시행령+조경기준 | 면적의 1/2 x 2/3 | |
옥상녹지면적(태양광병행) | 건축법 시행령+조경기준 | 면적의 1/2 x 2/3 (외부끝선 1m 내) |
ex) 연면적 합 2,000m2 이상인 건축물, 대지면적이 15,352m2 이라면 조경면적이 = 15,352m2 x 15% = 2,302.80m2 일때
옥상에 교목식재 녹지가 1,000m2 + 세덤식재 녹지가 1,000m2 라면?
일단 옥상조경면적의 최대 인정면적 = 법정조경면적 2,302.80m2 x 50% = 1151.40m2
1)교목식재 녹지 = 1,000m2 x 2/3 = 666.66m2
2)세덤식재 녹지 = 1,000m2 x 1/2 x 2/3 = 333.33m2
따라서, 옥상조경면적은 999.99m2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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