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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법규

조경법규 정리-4탄 / 조경면적과 텃밭

 

조경면적과 텃밭

텃밭을 조경면적에 산입할 수 있을까? 답은 △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

 

조경기준에는 내용이 없고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에서는 해당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 말은 즉, 지자체 건축 조례를 봐야 한다는 것이다.

 

필로티의 경우와 동일하게 지자체 건축 조례에서 텃밭에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다면

안 넣는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일단, 서울특별시 건축조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해석하자면, 식재기준,조경시설물 등등은 조경기준을 다 따르는데 텃밭은 조경기준에 내용이 없으니까

제1항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고

공동주택 등 대지면적 1,000m2 이상인 건축물로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텃밭은 그 면적은 1/2조경시설 면적으로 산입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텃밭을 조경면적으로 넣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다.

1. 공동주택 등 대지면적 1,000m2 이상

2. 공동으로 사용하는 텃밭

3. 실면적의 1/2만 인정

4. 조경시설 면적으로 산정

 

 

 

 

 

추가로 생각해야 하는 것은 "경로당의 부속정원으로서의 텃밭"

2번째 조건에서 탈락되기도 하고 

구글링하니 아래와 같은 내용을 찾을 수 있어서 (다만, 민원24 이런 곳의 답변은 아닌 것 같음)

조경면적에서는 제외하고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