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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법규

조경법규 정리-5탄 / 법정식재수량, 조경식재, 조경기준 식재, 옥상식재1.5배

 

법정식재수량

법정식재수량건축조례(+지구단위지침) 및 조경기준에서 확인 해야한다.

법규는 이 내용은 여기 없고 000 가서 봐~ 라는 내용을 친절하게 포함해주는데 

지구단위지침을 보면 건축 조례를 봐~ 하고 그래서 조례를 보면 조경기준을 봐~ 이런 식이다.

 

당연히 지침에서도 뭔가 식재 관련해서 요구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고 건축조례에서 식재기준을 다루는 경우도 있으니 항상 순서대로 봐야한다.

 

 

 

조례 내 법정식재수량

지침은 없으니 건너뛰고 조례부터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를 봐도 제25조(식재 등 조경기준) ①항 내용은 조경기준을 따라가라고 되어있다.

 

 

 

 

조경기준 내 법정식재수량

조경기준에서는 식재수량에 관한 내용이 7,8조에 나와있다.

 

 

 

조경기준 제7조(식재수량 및  규격) ①항에서는 조경의무면적 대상지에 대해서 식재수량을 명시하고 있다.

※ 조경면적 면제는 해당 없음.

 

상업/공업/주거/녹지지역 (지역지구는 설계개요에서 확인 가능) 에 따라 법정수량이 다르다.

 

ex) 공업지역, 대지면적이 15,352m2, 조경의무면적 15% 일때

조경면적이 = 15,352m2 x 15% = 2,302.80m2이고 

법정교목수량 = 2,302.80m2 x 0.3주/m2 = 690.84주 = 691주

법정관목수량 = 2,302.80m2 x 1.0주/m2 = 2,302.8주 = 2,303주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조경기준 내 상록수 / 특성수

법정교목/관목에 대한 수량이 나왔다면

조경기준 제8조 (식재수종) 을 봐야한다. 

조경기준 제7조에서 법정교목/관목수량이 나왔다면

법정교목/관목수량 안에서의 상록과 지역특성수의 비율제8조에서 다루고 있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다.

1. 상록교목은 법정교목수량의 20% 

2. 상록관목은 법정관목수량의 20% 

3. 지역특성수는 법정교목수량의 10% 

 

 

 

실제 프로젝트에 대입한다면?

 

ex) 공업지역, 대지면적이 15,352m2, 조경의무면적 15% 일때

조경면적이 = 15,352m2 x 15% = 2,302.80m2이고 

법정교목수량 = 2,302.80m2 x 0.3주/m2 = 690.84주 = 691주

법정관목수량 = 2,302.80m2 x 1.0주/m2 = 2,302.8주 = 2,303주

 

상록교목수량 = 691주 x 20% = 138.2주 = 139주

상록관목수량 = 2,303주 x 20% = 460.6주 = 461주

지역특성수 = 691주 x 10% = 69.1주 = 70주

 

이렇게 정리될 수 있다.

 

 

 

법정식재수량 정리표

구분 가중치 비고
상업지역 교목 0.1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조경기준 제7조
공업지역 교목 0.3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주거지역 교목 0.2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녹지지역 교목 0.2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교목 최소 규격 : H 1.5 and B ≥ 5 or R 6, W 0.8
교목 법정조경면적 x 0.1~3 (지역지구별 가중치) 조경기준 제7조
상록교목 법정교목수량 x 20% 조경기준 제8조
특성수 법정교목수량 x 10% 조경기준 제8조
관목 법정관목수량 x 1.0 조경기준 제7조
상록관목 법정관목수량 x 20% 조경기준 제8조

※ 특성수는 보통 구목/시목/구화/시화를 쓴다. 각 구청/시청 홈페이지에서 상징목/화 찾으면 됨!

 

 

 

교목 인정 규격 / 가중 산정

교목은 위의 표와 같이 인정수량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큰 규격의 교목일 경우 실제로는 1주만 식재하지만 

교목수량으로 카운팅 할 때는 1주가 아닌 2~8주로 카운팅 할 수 있도록 인정해 준다는 말이다.

 

 

아래표는 느티나무의 규격별 인정수량을 정리해 둔 표이다. 
R5 규격은 교목최소규격 미달로 인정수량 0 
R20으로 4주 인정 조건이더라도 교목의 수고가 5m를 넘지 못하니 인정수량은 그전 단계인 2주 인정

R30이상의 규격은 8주 인정으로 동일하게 간다.

 

 

 

옥상교목 인정수량 / 가중 산정

 

조경기준 제12조에서는 옥상에 교목 식재된 경우에는 교목 수량의 1.5배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한다.

 

구분 낙엽교목 상록교목 비고
1.5주인정 옥상 식재 조경기준 제12조
2주인정 H ≥ 4.0 and B ≥ 12 or R ≥ 15 H ≥ 4.0 and W ≥ 2.0 조경기준 제7조
4주인정 H ≥ 5.0 and B ≥ 18 or R ≥ 20 H ≥ 5.0 and W ≥ 3.0
8주인정 B ≥ 25 or R ≥ 30 W ≥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