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식재수량
법정식재수량은 건축조례(+지구단위지침) 및 조경기준에서 확인 해야한다.
법규는 이 내용은 여기 없고 000 가서 봐~ 라는 내용을 친절하게 포함해주는데
지구단위지침을 보면 건축 조례를 봐~ 하고 그래서 조례를 보면 조경기준을 봐~ 이런 식이다.
당연히 지침에서도 뭔가 식재 관련해서 요구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고 건축조례에서 식재기준을 다루는 경우도 있으니 항상 순서대로 봐야한다.
조례 내 법정식재수량
지침은 없으니 건너뛰고 조례부터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를 봐도 제25조(식재 등 조경기준) ①항 내용은 조경기준을 따라가라고 되어있다.
조경기준 내 법정식재수량
조경기준에서는 식재수량에 관한 내용이 7,8조에 나와있다.
조경기준 제7조(식재수량 및 규격) ①항에서는 조경의무면적 대상지에 대해서 식재수량을 명시하고 있다.
※ 조경면적 면제는 해당 없음.
상업/공업/주거/녹지지역 (지역지구는 설계개요에서 확인 가능) 에 따라 법정수량이 다르다.
ex) 공업지역, 대지면적이 15,352m2, 조경의무면적 15% 일때
조경면적이 = 15,352m2 x 15% = 2,302.80m2이고
법정교목수량 = 2,302.80m2 x 0.3주/m2 = 690.84주 = 691주
법정관목수량 = 2,302.80m2 x 1.0주/m2 = 2,302.8주 = 2,303주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조경기준 내 상록수 / 특성수
법정교목/관목에 대한 수량이 나왔다면
조경기준 제8조 (식재수종) 을 봐야한다.
조경기준 제7조에서 법정교목/관목수량이 나왔다면
법정교목/관목수량 안에서의 상록과 지역특성수의 비율을 제8조에서 다루고 있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다.
1. 상록교목은 법정교목수량의 20%
2. 상록관목은 법정관목수량의 20%
3. 지역특성수는 법정교목수량의 10%
실제 프로젝트에 대입한다면?
ex) 공업지역, 대지면적이 15,352m2, 조경의무면적 15% 일때
조경면적이 = 15,352m2 x 15% = 2,302.80m2이고
법정교목수량 = 2,302.80m2 x 0.3주/m2 = 690.84주 = 691주
법정관목수량 = 2,302.80m2 x 1.0주/m2 = 2,302.8주 = 2,303주
상록교목수량 = 691주 x 20% = 138.2주 = 139주
상록관목수량 = 2,303주 x 20% = 460.6주 = 461주
지역특성수 = 691주 x 10% = 69.1주 = 70주
이렇게 정리될 수 있다.
법정식재수량 정리표
구분 | 가중치 | 비고 |
상업지역 | 교목 0.1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 조경기준 제7조 |
공업지역 | 교목 0.3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 |
주거지역 | 교목 0.2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 |
녹지지역 | 교목 0.2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 |
교목 최소 규격 : H ≥ 1.5 and B ≥ 5 or R ≥ 6, W ≥ 0.8 | ||
교목 | 법정조경면적 x 0.1~3 (지역지구별 가중치) | 조경기준 제7조 |
상록교목 | 법정교목수량 x 20% | 조경기준 제8조 |
특성수 | 법정교목수량 x 10% | 조경기준 제8조 |
관목 | 법정관목수량 x 1.0 | 조경기준 제7조 |
상록관목 | 법정관목수량 x 20% | 조경기준 제8조 |
※ 특성수는 보통 구목/시목/구화/시화를 쓴다. 각 구청/시청 홈페이지에서 상징목/화 찾으면 됨!
교목 인정 규격 / 가중 산정
교목은 위의 표와 같이 인정수량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큰 규격의 교목일 경우 실제로는 1주만 식재하지만
교목수량으로 카운팅 할 때는 1주가 아닌 2~8주로 카운팅 할 수 있도록 인정해 준다는 말이다.
아래표는 느티나무의 규격별 인정수량을 정리해 둔 표이다.
R5 규격은 교목최소규격 미달로 인정수량 0
R20으로 4주 인정 조건이더라도 교목의 수고가 5m를 넘지 못하니 인정수량은 그전 단계인 2주 인정
R30이상의 규격은 8주 인정으로 동일하게 간다.
옥상교목 인정수량 / 가중 산정
조경기준 제12조에서는 옥상에 교목 식재된 경우에는 교목 수량의 1.5배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한다.
구분 | 낙엽교목 | 상록교목 | 비고 |
1.5주인정 | 옥상 식재 | 조경기준 제12조 | |
2주인정 | H ≥ 4.0 and B ≥ 12 or R ≥ 15 | H ≥ 4.0 and W ≥ 2.0 | 조경기준 제7조 |
4주인정 | H ≥ 5.0 and B ≥ 18 or R ≥ 20 | H ≥ 5.0 and W ≥ 3.0 | |
8주인정 | B ≥ 25 or R ≥ 30 | W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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