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꼭 해야하는 일은 해당 프로젝트에 영향을 끼치는 "법규 분석하기"
학생 때도 법령에 관하여 맛보기를 해보았지만 일하면서 드는 생각은 이렇게 다루는 법이 많은가? 싶은 조경 관련 법규...
어째 해가 갈수록 더 많아지는 것 같은 조경 관련 법규들을 모아보았다.
※ 진짜 수시로 개정 되니까 항상 최신 법규 검색해보기!!! ※
조경법규 검색 사이트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각종 지자체 건축조례, 조경기준 등 법령 및 자치법규, 행정규칙들이 모여있음)
법정 대상 YES or NO
조경설계가 법정대상이 아닌 경우(조경의무 면제)도 존재한다.
식재수량이니, 면적이니 다~~ 따지고 보니 조경법규대상이 아니었다! 이러면 김 빠지니까
조경의무 면제 대상 여부를 파악해야 하니 조경의무 대상이 아닌 경우를 정리해 봤다.
↓ ↓ 법정 대상 NO ↓ ↓
첫번째) 건축법 제42조 (대지의 조경) 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즉, 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두번째) 건축법 제42조 (대지의 조경) ①의 다만, 부터 시작하는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즉, 건축법 시행령 제27조(대지의 조경) ①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성격, 규모에 따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건축설계개요를 보면 용도지역과 건축물의 성격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조경 해당없음 대상>
녹지지역
대지면적이 5,000m2 미만인 공장
연면적의 합계(건축제공)가 1,500m2 미만인 공장
산업단지의 공장 (※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조례에서 조치 불합리로 정한 경우
축사
가설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가 1,500m2 미만인 물류시설 (※주거지역 또는 사업지역 제외)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제외)
위의 정리 된 내용을 잘 보면 지구단위계획 / 지자체 건축조례 또한 파악해야한다는 걸 알 수 있다.
지구단위계획지침은 건축에서도 이미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역이라면
먼저 건축사에 지침을 요청해 본다.
받은 후에는 조경에 관련한 내용이 있는지 정독해 보면 된다.
지자체 건축조례는 사이트 정리 ①번인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한다.
ex)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이런 식으로 "지자체"를 앞에 붙이고 건축조례를 검색하면 된다.
서울시 건축조례라고 검색하면 X 정식 명칭으로 검색해 주도록 한다.
※ 프로젝트가 인천에 위치해 있다면..?
IFEZ 안에 들어가는 지역인지 보고 IFEZ의 조경기준도 봐야 한다.
(심도 있게 다뤄야 하는 지역이라 별도로 작성하겠음)
프로젝트가 법정대상이라면?
2편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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