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태면적률 (환경부,서울시)

[생태면적률] 투수계수 1등급 블럭포장 업체 생태면적률과 투수포장 환경부 생태면적률, 서울특별시 생태면적률 산정시 들어가는 투수포장은"피복유형별 가중치"에 해당하며 서울특별시에서는 아래 항목으로 나뉜다. 개정 될 수록 강해지는 법규에 눈물이 앞을 가리지만 그래도 지켜야겠지..투수포장은 1) 식재가 함께 있는가 ex.잔디블록2)식재가 없는가 ex.일반 블럭포장크게 2개로 나뉘고 1)에서 식재비율로서 한번 더 가중치를 나눈다. 흔히 쓰이는 인조화강석블럭포장이 미식재에 해당하고화강석판석포장처럼 투수가 되지 않는 구조의 포장재라면식재와 병행하여 쓰일경우에만 산정할 수 있다.    여기서 눈여겨 볼 부분은 바로 투수계수!!   (2) 식재면 없이 포장면 전체를 통해 공기와 물이 투과되는 투수성 포장면으로 투수계수 0.5㎜/sec 이상(서울시 투수성능 지속성.. 더보기
[생태면적률] 2023년 서울특별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 개정 (파일다운) 서울특별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이 작년 개정 및 시행되었다.2023.10.30 개정 / 2023.11.20 시행 내용의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지만미미한 부분이라도 알고 넘어가야하기 때문에 대충 기사를 찾아보니 변경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생태면적률 제도의 도시계획 정책 활용성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개정을 마련했으며, 개정 지침은 더욱 다양하고 유연한 생태면적률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개정안은 우선 식생 체류지, 공중정원 등 신규 인정 공간유형과 함께 보존 수목에 대한 가중치를 신설했고, 투수포장의 식재 면적 비율을 환경부 기준 등에 맞춰 기존 5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수포장 중 전면투수포장의 경우 포장면의 투수계수를 기존 0.1mm/sec에서 0.5mm/sec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