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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면적률 (환경부,서울시)

[생태면적률] 투수계수 1등급 블럭포장 업체

 

 

 

 

 


생태면적률과 투수포장

 

환경부 생태면적률, 서울특별시 생태면적률 산정시 들어가는 투수포장은

"피복유형별 가중치"에 해당하며 서울특별시에서는 아래 항목으로 나뉜다.

 

개정 될 수록 강해지는 법규에 눈물이 앞을 가리지만 그래도 지켜야겠지..

투수포장은 1) 식재가 함께 있는가 ex.잔디블록

2)식재가 없는가 ex.일반 블럭포장

크게 2개로 나뉘고

 

1)에서 식재비율로서 한번 더 가중치를 나눈다.

 

흔히 쓰이는 인조화강석블럭포장이 미식재에 해당하고

화강석판석포장처럼 투수가 되지 않는 구조의 포장재라면

식재와 병행하여 쓰일경우에만 산정할 수 있다. 

 

 

 

여기서 눈여겨 볼 부분은 바로 투수계수!! 

 

 

(2) 식재면 없이 포장면 전체를 통해 공기와 물이 투과되는 투수성 포장면으로 투수계수 0.5㎜/sec 이상(서울시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시험 결과 2등급) 포장재를 사용한 경우나 마사토, 모래, 자갈 등 자연골재를 물다짐하여 조성한 자연골재 투수포장면의 경우 가중치 0.2를 적용한다.

2025년 11월 20일부터는 투수계수 1㎜/sec 이상(서울시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시험 결과 1등급) 포장재를 사용한 경우 가중치 0.2를 적용한다


[출처] 서울특별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

 

현재는 2등급이여도 되지만 2025년 11월 20일 이후부터는 1등급만 적용될 수 있다. 

 

 

 

 

 

 


투수계수 1등급? 2등급?

 

투수계수의 등급을 나누는데 있어서는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시험이 있는데 

https://news.seoul.go.kr/safe/archives/500328

△ 서울특별시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시험

 

한국산업표준 인증심사 기준(KS F 4419)에 따르면, 투수계수(mm/s)가 0.1 이상이어야 KS기준을 만족한다.

 

투수능력 등급은 투수계수 1mm/s 이상이면 1등급으로, 0.5mm/s 이상 1mm/s 미만은 2등급으로, 0.1mm/s 이상 0.5mm/s 미만은 3등급으로 분류된다. 

 

 

서울시는 무조건 3등급이상 제품을 써야하고 (사실 웬만하면 3등급 이상임)

현재로서는 2등급이 최저조건이라 볼 수 있다.

 맘편하게 하려면 1등급 제품을 쓰는게 좋을지도...

 

 

 

 

 

 


투수계수 1등급 블록포장 업체

 

신기하게도 1등급 투수블록 협의회가 있음!

1등급 제품들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을 소개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검증기준에 준하는 제품인지까지는 더 깊게 봐야하나

아마도 다 검증통과하지 않았을까 싶다.


https://waterblock.quv.kr/

 

1등급 투수블록 협의회

투수포장 품질관리의 기준을 바로잡다. 1등급 투수블록 협의회 입니다.

waterblock.quv.kr

 

협회 멤버는  ①(주)대일텍 ②(주)더지엘 ③(주)서호에코탑

모두 1등급 제품을 보유중이다. 

 

 

1) 대일텍

http://www.daeiltec.co.kr/ko/product/block_product/3d_hole_block.php

 

대일텍

 

www.daeiltec.co.kr

 

 

2)더지엘

사이트x

 

3) 서호에코탑

http://www.seohoblock.co.kr/shop/list.php?ca_id=1040

 

홀블록_투수1,2등급 | (주)서호에코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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