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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면적률 (환경부,서울시)

[생태면적률] 2023년 서울특별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 개정 (파일다운)

 

 

 

 

 

서울특별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이 작년 개정 및 시행되었다.

2023.10.30 개정 / 2023.11.20 시행

 

내용의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지만

미미한 부분이라도 알고 넘어가야하기 때문에 

대충 기사를 찾아보니 변경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생태면적률 제도의 도시계획 정책 활용성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개정을 마련했으며, 개정 지침은 더욱 다양하고 유연한 생태면적률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개정안은 우선 식생 체류지, 공중정원 등 신규 인정 공간유형과 함께 보존 수목에 대한 가중치를 신설했고, 투수포장의 식재 면적 비율을 환경부 기준 등에 맞춰 기존 5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수포장 중 전면투수포장의 경우 포장면의 투수계수를 기존 0.1mm/sec에서 0.5mm/sec로 변경해 투수 성능 기준을 상향했으며, 녹지의 토심 기준을 국토부 조경기준에 맞춰 개정했다.
 
또 복합용도 건축물 및 여러 종류의 용도지역에 걸쳐 조성되는 건축물에 대한 생태면적률 산정기준을 명시해 다양한 개발유형의 생태면적률 검토 시의 혼란을 줄이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생태면적률의 적용 대상인 도시관리계획 외에도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축물, 기반시설 사업에도 생태면적률을 확보하도록 해 공공의 역할을 강화했다.

[출처] https://m.k-buildnews.com/news/view/1065585579746374

 

 

 

 

 

[생태면적률-서울시] 서울시 생태면적율-231120후 시행(원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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