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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설계

[조경설계] 생존최소토심과 생육최소토심 차이

 

 

 

 

 

 

 

 

 


생존최소토심, 생육최소토심

 

 

조경에서는 수목 식재에 있어서 토심을 "생존"만을 위한 토심인지, "생육"에도 적합한 토심인지 나누어 구분하고 있다.

 

생존토심은 조경기준에도 나와있지만 생육토심의 내용은 시방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KCS340000]

"KCS 34 30 10 식재기반 조성(19.07)"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일반식재기반 조성
(1) 토양의 심도
① 식재 시에 필요로 하는 일반토양의 최소깊이는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표 3.1-1의 생육심도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종류 토양심도(m) 비고
생존
최소심도
생육
최소심도
잔디, 초본류 0.15 0.3  
소관목 0.3 0.45  
대관목 0.45 0.6  
천근성교목 0.6 0.9 필요에 따라
최소 녹지폭 확보
심근성교목 0.9 1.5  

 

 

 

위 표의 단점, 인공지반과 섞었을때의 심도가 없음..

최근들어 의견 중 "생존"토심이 아닌 "생육"토심을 지키라는 내용이 종종 나오는 중이라

앞으로는 가능하면 생육토심으로 진행하려고 노력중이다. 하중과 건축만 괜찮다면...

 

 

 

 

 




조경설계기준

 

[조경 설계기준 KDS340000]

"KDS 34 30 10 일반식재기반(19.07)"

 

 

1.6.3 식물의 생육토심

(1) 조경용 식물의 생육에 필요한 토양의 깊이는 표 1.6-1의 기준 이상으로 한다.

식물의 종류 생존 최소 토심 (cm) 생육 최소 토심 (cm) 배수층의 두께
인공토 자연토 혼합토
(인공토 50%기준)
토양등급 중급이상 토양등급 상급이상
잔디, 초화류
소관목
대관목
천근성 교목
심근성 교목
10
20
30
40
60
15
30
45
60
90
13
25
38
50
75
30
45
60
90
150
25
40
50
70
100
10
15
20
30
30

 

 

조경설계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생존/생육최소토심은 다음과 같다.

토양등급에 따라 나누고있어서 등급을 알아야하는 단점이 있지만 토양등급중급이상이 시방서와 같은걸로 보았을때

중급이상을 기준으로 보는것이 좋겠다. 

 

혼합토의 경우는 비율에 따라 토심이 달라지니

프로젝트에 맞춰서 계산하면 될 것 같다.

 

 

 

 


조경기준의 생존최소토심

 

모든 프로젝트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꼭 지키는 사항인 조경기준의 토심의 내용

 제15조(식재토심) 
① 옥상조경 및 인공지반 조경의 식재 토심은 배수층의 두께를 제외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두께로 하여야 한다. 
1. 초화류 및 지피식물 : 15센티미터 이상 (인공토양 사용시 10센티미터 이상) 
2. 소관목 : 30센티미터 이상 (인공토양 사용시 20센티미터 이상) 
3. 대관목 : 45센티미터 이상 (인공토양 사용시 30센티미터 이상) 
4. 교목 : 70센티미터 이상 (인공토양 사용시 60센티미터 이상) 

② 새로운 녹화공법이 개발되어 토양 소재나 관수 방법 등이 제1항의 식재토심 규정과 맞지 않다고 조경기술사 등 관련 전문가의 검토의견이 제시될 경우 제1항의 식재토심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