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존최소토심, 생육최소토심
조경에서는 수목 식재에 있어서 토심을 "생존"만을 위한 토심인지, "생육"에도 적합한 토심인지 나누어 구분하고 있다.
생존토심은 조경기준에도 나와있지만 생육토심의 내용은 시방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KCS340000]
"KCS 34 30 10 식재기반 조성(19.07)"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일반식재기반 조성
(1) 토양의 심도
① 식재 시에 필요로 하는 일반토양의 최소깊이는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표 3.1-1의 생육심도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종류 | 토양심도(m) | 비고 | |
생존 최소심도 |
생육 최소심도 |
||
잔디, 초본류 | 0.15 | 0.3 | |
소관목 | 0.3 | 0.45 | |
대관목 | 0.45 | 0.6 | |
천근성교목 | 0.6 | 0.9 | 필요에 따라 최소 녹지폭 확보 |
심근성교목 | 0.9 | 1.5 |
위 표의 단점, 인공지반과 섞었을때의 심도가 없음..
최근들어 의견 중 "생존"토심이 아닌 "생육"토심을 지키라는 내용이 종종 나오는 중이라
앞으로는 가능하면 생육토심으로 진행하려고 노력중이다. 하중과 건축만 괜찮다면...
조경설계기준
[조경 설계기준 KDS340000]
"KDS 34 30 10 일반식재기반(19.07)"
1.6.3 식물의 생육토심
(1) 조경용 식물의 생육에 필요한 토양의 깊이는 표 1.6-1의 기준 이상으로 한다.
식물의 종류 | 생존 최소 토심 (cm) | 생육 최소 토심 (cm) | 배수층의 두께 | |||
인공토 | 자연토 | 혼합토 (인공토 50%기준) |
토양등급 중급이상 | 토양등급 상급이상 | ||
잔디, 초화류 소관목 대관목 천근성 교목 심근성 교목 |
10 20 30 40 60 |
15 30 45 60 90 |
13 25 38 50 75 |
30 45 60 90 150 |
25 40 50 70 100 |
10 15 20 30 30 |
조경설계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생존/생육최소토심은 다음과 같다.
토양등급에 따라 나누고있어서 등급을 알아야하는 단점이 있지만 토양등급중급이상이 시방서와 같은걸로 보았을때
중급이상을 기준으로 보는것이 좋겠다.
혼합토의 경우는 비율에 따라 토심이 달라지니
프로젝트에 맞춰서 계산하면 될 것 같다.
조경기준의 생존최소토심
모든 프로젝트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꼭 지키는 사항인 조경기준의 토심의 내용
제15조(식재토심)
① 옥상조경 및 인공지반 조경의 식재 토심은 배수층의 두께를 제외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두께로 하여야 한다.
1. 초화류 및 지피식물 : 15센티미터 이상 (인공토양 사용시 10센티미터 이상)
2. 소관목 : 30센티미터 이상 (인공토양 사용시 20센티미터 이상)
3. 대관목 : 45센티미터 이상 (인공토양 사용시 30센티미터 이상)
4. 교목 : 70센티미터 이상 (인공토양 사용시 60센티미터 이상)
② 새로운 녹화공법이 개발되어 토양 소재나 관수 방법 등이 제1항의 식재토심 규정과 맞지 않다고 조경기술사 등 관련 전문가의 검토의견이 제시될 경우 제1항의 식재토심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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