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을 하지 않더라도 설계 단계에서 임목폐기물에대해 다루는 경우가 생긴다.
예전에 있던 폐목재의 분류 및 재활용기준(환경부고시 제2016-32호, 2016. 2. 5.)을 폐지
임목폐목재의 경우 폐기물의 발생량에 따라 5톤 미만 발생인 경우 생활계폐목재로, 5톤 이상 발생인 경우 사업장폐목재로 구분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폭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건설폐기물의 종류에 따르면 6. 폐목재 (나무의 뿌리, 가지 등 임목폐기물이 5톤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나무를 베면 뿌리나 줄기 등이 나오는데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도 있고 불가능한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
임목폐기물 처리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기가 대표적이다.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쉬운 길이 좋으니 이 방법만 적용해봤다.
임목폐기물 처리에 앞서 제거(벌목)에대한 처리는 임목폐기물 업체의 소관이 아니나,
네이버 검색을 봤을때는 벌목에대한 자격증을 소유한 업체는 같이 해주는 것 같다.
설계 단계에서 적용할 경우, 내 경험에 따르면
먼저 몇 톤이 나오는지 물량을 체크하고 지상부 / 지하부를 나누어 계산한다.
그리고 지상부 처리 & 운반 비용 / 지하부 처리 & 운반 비용의 견적을 받는다.
이때 보다 정확히 견적 처리를 하려면 임목폐기물 업체에서 작업할 때 발생 될 어려움을 미리 고지하여 (금액이 상승 될 만한 부분) 추가 될 금액을 견적에 태우면 좋다.
발생 될 어려움은 차량 접근이 힘든 공간이니 인력으로 모두 해결해야 한다는 걸 얘기해준다는 등이 있겠다.
업체 찾는 건 아래 "한국폐기물 협회" 사이트 참조
http://www.kwaste.or.kr/bbs/content.php?co_id=sub04131
참고로 전화 다 돌려서 임목폐기물 운반 처리 하시는지~ 현장이 어디고 물량이 얼마인데~ 견적 받을 수 있는지~ 다 물어보고 견적 받았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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