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조경내역] 임목폐기물 처리 방법 / 업체 검색 시공을 하지 않더라도 설계 단계에서 임목폐기물에대해 다루는 경우가 생긴다. 예전에 있던 폐목재의 분류 및 재활용기준(환경부고시 제2016-32호, 2016. 2. 5.)을 폐지 임목폐목재의 경우 폐기물의 발생량에 따라 5톤 미만 발생인 경우 생활계폐목재로, 5톤 이상 발생인 경우 사업장폐목재로 구분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폭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건설폐기물의 종류에 따르면 6. 폐목재 (나무의 뿌리, 가지 등 임목폐기물이 5톤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나무를 베면 뿌리나 줄기 등이 나오는데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도 있고 불가능한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 임목폐기물 처리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기가 대표적이다.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쉬운 길이 .. 더보기 이전 1 다음